정읍원예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읍원예농협 영농자재센터 안내
영농에 필요한 모든 자재, 믿고 맡기십시오.
정읍원예농협 영농자재센터는 조합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예방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인 공급, 주문 배달 제도 운영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일 : 오전 08:30 ~ 오후 18:00
토요일 : 오전 08:30 ~ 오후 12:00, 공휴일 휴무
문의전화 : 063) 536-4234
영농자재 구매 시 영세율(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적용 기준: 2011년 7월부터 💠 비과세 적용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대상 품목: 농약, 비료, 시설원예 자재 등 💠 등록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
※ 영세율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상 구매 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비료 : 12월 10일까지 무이자 상환 가능
일반 자재 : 분기별 상환
신규 약정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영농자재센터로 방문 신청해 주세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정읍원예농협은 조합원님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농자재센터로 문의해 주세요.